쓰고 남은 내 연차, 정확히 얼만지 확인해보세요.
미사용 연차, 날리지 말고 수당으로 참고용으로 챙겨받으세요!
보통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시 40시간입니다.
연장·야간수당처럼 실제 근무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빼고, 정기적으로 주기로 정한 상여금은 월 금액으로 나눠 포함하세요.
예상 연차수당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업장의 급여 체계나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도구는 공개된 기준과 입력값을 바탕으로 참고 결과를 제공합니다. 기준일은 2026.08이며, 개인별 적용 결과와 최신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1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하지만 업무가 바빠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를 쓰지 못하고 사용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자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계산 (Dagesan)의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내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입력하면, 월 소정근로시간과 1일 통상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해 정확한 수당을 알려드립니다. 퇴사 전이나 연말정산 시즌, 내 소중한 권리를 꼼꼼하게 챙기세요!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미사용 연차가 몇 일인지, 그리고 1일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연차 발생 개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하고 있고,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주휴시간 포함)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하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 근속기간 | 연차 발생 | 비고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입사 첫해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
| 3년 이상 | 15일 + 2년마다 1일 가산 | 최대 25일 한도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1 — 월 통상임금 300만 원, 미사용 5일
약 574,160원 (세전)
예시 2 — 월 통상임금 250만 원, 미사용 10일
약 956,880원 (세전)
Q.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으로 쓰지 못한 연차는 일반적으로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해석(2021.12.16)에 따르면 1년(365일)만 일하고 퇴직하면 2년차 15일분 연차는 생기지 않고,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깁니다. 회사의 연차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정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Q.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 공제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Q. 포괄임금제인데 연차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포괄임금 계약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계약된 금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의 산정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이 계산기의 기준과 입력값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글입니다.
같은 거래·같은 신고에서 함께 확인하게 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