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쓰고 남은 내 연차, 정확히 얼만지 확인해보세요.

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 날리지 말고 수당으로 참고용으로 챙겨받으세요!

시간 / 주

보통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시 40시간입니다.

연장/야간수당, 상여금 등 변동급은 제외하고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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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연차수당

574,160
산정된 통상시급14,354
1일 통상임금114,832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업장의 급여 체계나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법령·행정 기준 확인Reference

이 도구는 공개된 기준과 입력값을 바탕으로 참고 결과를 제공합니다. 기준일은 2026.08이며, 개인별 적용 결과와 최신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미사용 연차수당, 놓치면 내 손해! 정확한 계산법 정리

1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하지만 업무가 바빠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자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계산 (Dagesan)의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내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입력하면, 월 소정근로시간과 1일 통상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해 정확한 수당을 알려드립니다. 퇴사 전이나 연말정산 시즌, 내 소중한 권리를 꼼꼼하게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Q.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보통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Q. Q. 모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수당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Q. Q. 통상임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 식대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며, 상여금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달마다 변동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며칠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미사용 연차가 몇 일인지, 그리고 1일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연차 발생 개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하고 있고,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주휴시간 포함)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하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계산 순서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무 시 209시간)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월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해 계산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개수 (근로기준법 제60조)

근속기간연차 발생비고
1년 미만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입사 첫해
1년 이상 ~ 3년 미만15일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3년 이상15일 +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한도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월 통상임금 300만 원, 미사용 5일

  1. 통상시급: 3,000,000원 ÷ 209시간 = 약 14,354원
  2. 1일 통상임금: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3. 연차수당: 114,832원 × 5일

약 574,160원 (세전)

예시 2 — 월 통상임금 250만 원, 미사용 10일

  1. 통상시급: 2,500,000원 ÷ 209시간 = 약 11,961원
  2. 1일 통상임금: 11,961원 × 8시간 = 95,688원
  3. 연차수당: 95,688원 × 10일

약 956,880원 (세전)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사용 촉진제도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마지막 연도에 발생한 연차도 포함됩니다.

Q.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 공제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Q. 포괄임금제인데 연차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포괄임금 계약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계약된 금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의 산정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