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고 남은 내 연차, 정확히 얼만지 확인해보세요.
미사용 연차, 날리지 말고 수당으로 참고용으로 챙겨받으세요!
보통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시 40시간입니다.
연장/야간수당, 상여금 등 변동급은 제외하고 입력하세요.
예상 연차수당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업장의 급여 체계나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도구는 공개된 기준과 입력값을 바탕으로 참고 결과를 제공합니다. 기준일은 2026.08이며, 개인별 적용 결과와 최신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1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하지만 업무가 바빠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자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계산 (Dagesan)의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내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입력하면, 월 소정근로시간과 1일 통상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해 정확한 수당을 알려드립니다. 퇴사 전이나 연말정산 시즌, 내 소중한 권리를 꼼꼼하게 챙기세요!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미사용 연차가 몇 일인지, 그리고 1일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연차 발생 개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하고 있고,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주휴시간 포함)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하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 근속기간 | 연차 발생 | 비고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입사 첫해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
| 3년 이상 | 15일 + 2년마다 1일 가산 | 최대 25일 한도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1 — 월 통상임금 300만 원, 미사용 5일
약 574,160원 (세전)
예시 2 — 월 통상임금 250만 원, 미사용 10일
약 956,880원 (세전)
Q.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사용 촉진제도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마지막 연도에 발생한 연차도 포함됩니다.
Q.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 공제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Q. 포괄임금제인데 연차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포괄임금 계약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계약된 금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의 산정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