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떼인 3.3%,
5월 신고로 얼마나 돌려받을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알바, 학원 강사, 헤어 디자이너, 배달 라이더, IT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왜 항상 '3.3%'를 떼고 줄까요? 이는 국가가 프리랜서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미리 세금을 떼어두기(원천징수) 때문입니다.
문제는 수입이 적은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사실상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 이하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떼인 3.3%는 사실 국세청이 '임시로 맡아둔 내 돈'인 셈이죠.
환급 신고는 대행 서비스를 거치지 않아도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에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직접 할 수 있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 계산기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먼저 가늠해 보세요.
환급액은 "이미 떼인 세금(3.3%)"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의 차액입니다. 실제 세금은 연간 수입에서 경비를 빼고, 인적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곱해 구합니다.
이 계산기는 장부 없이 신고하는 프리랜서에게 흔히 적용되는 단순경비율(기본값 64%, 인적용역 업종 기준)과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가정한 추정치를 보여줍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는 별도로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위 구간까지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시 1 — 연 수입 2,000만 원
예상 환급액 약 36만 원
예시 2 — 연 수입 3,000만 원
예상 환급액 약 45만 원
Q. 단순경비율은 누구나 적용받나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경비율 판단기준에서 인적용역 프리랜서(1인 미디어 창작자 포함)는 3,6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을 넘는 수입에 더 낮은 초과율을 적용하는 업종도 있고, 수입이 크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작성 대상이 되어 경비 인정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는 사업·근로·이자·배당 등 소득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후 세율 구간이 올라가 이 계산기의 추정보다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Q. 5월에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 대상자는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납부 대상자는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의 기준과 입력값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글입니다.
같은 거래·같은 신고에서 함께 확인하게 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