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숨은 세금 환급 스캐너

매달 떼인 3.3%, 5월 신고로 얼마나 돌려받을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3.3% 환급 예상 계산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알바, 프리랜서로 일하며 떼인 내 피 같은 돈,
수수료 없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원

입금된 금액(세후)이 아닌, 3.3% 떼기 전의 계약 총액(세전)을 입력하세요.

이미 떼인 세금 (3.3%)- 0 원

대행 수수료 낼 바엔 치킨을 드세요! 3.3% 환급의 진실

알바, 학원 강사, 헤어 디자이너, 배달 라이더, IT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왜 항상 '3.3%'를 떼고 줄까요? 이는 국가가 프리랜서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미리 세금을 떼어두기(원천징수) 때문입니다.

문제는 수입이 적은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사실상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 이하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떼인 3.3%는 사실 국세청이 '임시로 맡아둔 내 돈'인 셈이죠.

환급 신고는 대행 서비스를 거치지 않아도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에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직접 할 수 있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 계산기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먼저 가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왜 월급에서 항상 3.3%를 떼고 주나요?
프리랜서, 알바, 강사, 배달원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국가에서 미리 세금(국세 3% + 지방세 0.3%)을 떼어가고(원천징수), 다음 해 5월에 실제 소득에 맞게 정산하여 돌려주거나 더 걷어가기 위함입니다.
Q. 삼쩜삼 같은 서비스 없이 혼자서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이라면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환급 예상액이 표시됩니다. 실제 환급액은 다른 소득과 공제에 따라 이 계산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Q. 환급액이 생각보다 적거나 안 나올 수도 있나요?
네, 연간 수입이 많아서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높아지거나, 경비 처리율(단순경비율)이 낮은 업종이라면 이미 낸 3.3%의 세금보다 본래 내야 할 세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환급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합니다.
Q. 세금 환급은 언제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관할 세무서의 처리를 거쳐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입력한 계좌로 국세(3%)가 먼저 들어오고, 이어서 지방세(0.3%)가 들어옵니다.

환급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환급액은 "이미 떼인 세금(3.3%)"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의 차액입니다. 실제 세금은 연간 수입에서 경비를 빼고, 인적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곱해 구합니다.

이 계산기는 장부 없이 신고하는 프리랜서에게 흔히 적용되는 단순경비율(기본값 64%, 인적용역 업종 기준)과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가정한 추정치를 보여줍니다.

계산 단계

  • 기납부 세액 = 연간 총수입 × 3.3% (국세 3% + 지방소득세 0.3%)
  •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 × (1 − 단순경비율). 경비율이 높을수록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듭니다.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 산출세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뺀 뒤,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금액이 실제 부담 세액입니다.
  • 환급액 = 기납부 세액 − 실제 부담 세액. 음수면 오히려 추가 납부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35%1,544만 원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는 별도로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위 구간까지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단순경비율 64% 가정)

예시 1 — 연 수입 2,000만 원

  1. 기납부: 2,000만 × 3.3% = 66만 원
  2. 소득금액: 2,000만 × 36% = 720만 원 → 과세표준 570만 원
  3. 산출세액: 570만 × 6% − 7만 = 27만 2천 원 → 지방세 포함 약 29만 9천 원

예상 환급액 약 36만 원

예시 2 — 연 수입 3,000만 원

  1. 기납부: 3,000만 × 3.3% = 99만 원
  2. 소득금액: 3,000만 × 36% = 1,080만 원 → 과세표준 930만 원
  3. 산출세액: 930만 × 6% − 7만 = 48만 8천 원 → 지방세 포함 약 53만 7천 원

예상 환급액 약 45만 원

자주 묻는 질문

Q. 단순경비율은 누구나 적용받나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경비율 판단기준에서 인적용역 프리랜서(1인 미디어 창작자 포함)는 3,6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을 넘는 수입에 더 낮은 초과율을 적용하는 업종도 있고, 수입이 크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작성 대상이 되어 경비 인정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는 사업·근로·이자·배당 등 소득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후 세율 구간이 올라가 이 계산기의 추정보다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Q. 5월에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 대상자는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납부 대상자는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