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숨은 세금 환급 스캐너

매달 억울하게 떼인 3.3% 내 피 같은 돈, 수수료 한 푼 내지 말고 100% 전액 사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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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알바, 프리랜서로 일하며 떼인 내 피 같은 돈,
수수료 없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입금된 금액(세후)이 아닌, 3.3% 떼기 전의 계약 총액(세전)을 입력하세요.

이미 떼인 세금 (3.3%)- 0

대행 수수료 낼 바엔 치킨을 드세요! 3.3% 환급의 진실

알바, 학원 강사, 헤어 디자이너, 배달 라이더, IT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왜 항상 '3.3%'를 떼고 줄까요? 이는 국가가 프리랜서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미리 세금을 떼어두기(원천징수) 때문입니다.

문제는 수입이 적은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사실상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 이하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떼인 3.3%는 사실 국세청이 '임시로 맡아둔 내 돈'인 셈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숨은 환급비를 찾기 위해 수수료를 10~20%씩 떼가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에 홈택스(손택스 앱)에 접속하면, 클릭 세 번만으로 국세청이 알아서 계산한 환급금을 수수료 '0원'에 내 통장으로 꽂아줍니다. 다계산 (Dagesan) 계산기를 통해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지금 당장 1차 스캔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Q. 왜 월급에서 항상 3.3%를 떼고 주나요?
프리랜서, 알바, 강사, 배달원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국가에서 미리 세금(국세 3% + 지방세 0.3%)을 떼어가고(원천징수), 다음 해 5월에 실제 소득에 맞게 정산하여 돌려주거나 더 걷어가기 위함입니다.
Q. Q. 삼쩜삼 같은 서비스 없이 혼자서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모바일 '손택스' 앱이나 PC '홈택스'에 접속해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메뉴를 누르면, 국세청이 이미 계산해 둔 환급금이 뜹니다.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수수료 단 1원도 없이 100% 환급받습니다.
Q. Q. 환급액이 생각보다 적거나 안 나올 수도 있나요?
네, 연간 수입이 많아서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높아지거나, 경비 처리율(단순경비율)이 낮은 업종이라면 이미 낸 3.3%의 세금보다 본래 내야 할 세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환급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합니다.
Q. Q. 세금 환급은 언제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관할 세무서의 처리를 거쳐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입력한 계좌로 국세(3%)가 먼저 들어오고, 이어서 지방세(0.3%)가 들어옵니다.

환급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환급액은 "이미 떼인 세금(3.3%)"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의 차액입니다. 실제 세금은 연간 수입에서 경비를 빼고, 인적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곱해 구합니다.

이 계산기는 장부 없이 신고하는 프리랜서에게 흔히 적용되는 단순경비율(기본값 64%, 인적용역 업종 기준)과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가정한 추정치를 보여줍니다.

계산 단계

  • 기납부 세액 = 연간 총수입 × 3.3% (국세 3% + 지방소득세 0.3%)
  •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 × (1 − 단순경비율). 경비율이 높을수록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듭니다.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 산출세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뺀 뒤,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금액이 실제 부담 세액입니다.
  • 환급액 = 기납부 세액 − 실제 부담 세액. 음수면 오히려 추가 납부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35%1,544만 원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는 별도로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위 구간까지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단순경비율 64% 가정)

예시 1 — 연 수입 2,000만 원

  1. 기납부: 2,000만 × 3.3% = 66만 원
  2. 소득금액: 2,000만 × 36% = 720만 원 → 과세표준 570만 원
  3. 산출세액: 570만 × 6% − 7만 = 27만 2천 원 → 지방세 포함 약 29만 9천 원

예상 환급액 약 36만 원

예시 2 — 연 수입 5,000만 원

  1. 기납부: 5,000만 × 3.3% = 165만 원
  2. 소득금액: 1,800만 원 → 과세표준 1,650만 원
  3. 산출세액: 1,650만 × 15% − 126만 − 7만 = 114만 5천 원 → 지방세 포함 약 126만 원

예상 환급액 약 39만 원

자주 묻는 질문

Q. 단순경비율은 누구나 적용받나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일정 기준(인적용역 프리랜서는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입이 크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작성 대상이 되어 경비 인정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는 사업·근로·이자·배당 등 소득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후 세율 구간이 올라가 이 계산기의 추정보다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Q. 5월에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 대상자는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납부 대상자는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환급 신고는 5년 이내에 기한후신고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