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산, 결과보다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시급·연봉·퇴직금 계산 결과는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과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 원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휴수당 발생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 원리와 예시를 먼저 확인한 뒤 결과를 해석하시길 권합니다.

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방식

  • 시급 계산: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합니다. 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월급 환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휴 포함)을 적용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 연봉 실수령액: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에서 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공제합니다.
  •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

항목근로자 부담비고
국민연금4.5%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건강보험3.545%보수월액 기준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건강보험료에 곱해 산출
고용보험0.9%실업급여 부담분

사업주 부담분은 별도이며,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요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최저시급 알바 (하루 8시간, 주 5일)

  1. 주간 기본급: 40시간 × 10,320원 = 412,800원
  2. 주휴수당: (40 ÷ 40) × 8 × 10,320원 = 82,560원
  3. 주급 합계: 495,360원

월 환산(209시간 기준) 약 2,156,880원 (세전)

예시 2 — 2년 근무 후 퇴직금

  1.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9,000,000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약 97,826원
  2. 97,826원 × 30일 × (730일 ÷ 365일)

퇴직금 약 5,869,560원 (세전)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덜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 계약 시 수습 시작 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편의점·주유소 등 단순 노무직은 수습과 무관하게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 11개월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법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만 1년(365일) 이상이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Q. 점심시간(휴게시간)도 시급에 포함되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으로 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Q.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약정된 근무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됩니다. 계산식은 (주당 총 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Q. 식대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현재 법령상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비과세 식대는 소득세와 4대보험 산정에서 제외되어 실수령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