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산, 결과보다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시급·연봉·퇴직금 계산 결과는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과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요율은 2026년 9월 11일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로 확인했으며, 변경 이력은 검증센터에 있습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 원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휴수당 발생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 원리와 예시를 먼저 확인한 뒤 결과를 해석하시길 권합니다.

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방식

  • 시급 계산: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합니다. 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월급 환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휴 포함)을 적용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 연봉 실수령액: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에서 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공제합니다.
  •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

항목근로자 부담비고
국민연금4.75%전체 9.5%의 절반.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하한 41만 원(2026.7~2027.6)
건강보험3.595%전체 7.19%의 절반. 보수월액 기준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에 곱해 산출
고용보험0.9%실업급여 부담분

사업주 부담분은 별도이며,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2026년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최저시급 × 8시간 × 80%)입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최저시급 알바 (하루 8시간, 주 5일)

  1. 주간 기본급: 40시간 × 10,320원 = 412,800원
  2. 주휴수당: (40 ÷ 40) × 8 × 10,320원 = 82,560원
  3. 주급 합계: 495,360원

월 환산(209시간 기준) 약 2,156,880원 (세전)

예시 2 — 2년 근무 후 퇴직금

  1.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9,000,000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약 97,826원
  2. 97,826원 × 30일 × (730일 ÷ 365일)

퇴직금 약 5,869,560원 (세전)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덜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 계약 시 수습 시작 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편의점·주유소 등 단순 노무직은 수습과 무관하게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 11개월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법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만 1년(365일) 이상이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Q. 점심시간(휴게시간)도 시급에 포함되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으로 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Q.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약정된 근무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됩니다. 계산식은 (주당 총 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Q. 식대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현재 법령상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비과세 식대는 소득세와 4대보험 산정에서 제외되어 실수령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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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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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의 적용 기준과 변경 이력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공제대상가족 수별 세액표 그대로 적용. 8~20세 자녀 공제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 45,830원 + 1명당 33,330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2026.03.01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개정 2026. 2. 27.>))
확인 2026.10.13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환산 2,156,880원) (2026.01.01 ~ 2026.12.31)
확인 2026.09.11 · 최저임금위원회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사업장가입자 근로자 4.75% + 사용자 4.75%) (2026.01.01 ~ 2026.12.31 (2033년 13%까지 매년 0.5%p 인상))
확인 2026.09.11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상한 6,590,000원 / 하한 410,000원 (2026.07.01 ~ 2027.06.30)
확인 2026.09.11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료율 (직장가입자)
7.19% (근로자 3.595% + 사용자 3.595%) (2026.01.01 ~ 2026.12.31)
확인 2026.09.11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대비 0.9448%) (2026.01.01 ~ 2026.12.31)
확인 2026.09.11 · 보건복지부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
0.9% (2022.07.01 ~)
확인 2026.09.11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1일 상한·하한액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최저시급 × 8시간 × 80%) (2026.01.01 ~ 2026.12.31)
확인 2026.09.11 · 고용노동부
  1. 2026.10.13 정정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가 아닌 단순 추정식으로 계산하던 오류
  2. 2026.09.11 정정"2026년 기준"으로 표시하면서 2025년 요율을 적용하던 오류
  3. 2026.09.11 업데이트실업급여 1일 상한액 수정
  4. 2026.09.11 업데이트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을 2026년 기준으로 수정
  5. 변경 전·후 값과 근거는 검증센터 변경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