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마지막 3개월만 입력하면 놓치기 쉬운 항목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 × 근속연수’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본식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계속근로일수를 365로 나누어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 안내도 이 구조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실제 계산에서는 마지막 3개…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 × 근속연수’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본식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계속근로일수를 365로 나누어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 안내도 이 구조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실제 계산에서는 마지막 3개월의 날짜 수, 임금 항목,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반영, 제외 기간 등 확인할 부분이 많습니다.
계산기는 대략적인 비교에 도움이 되지만, 퇴직 직전의 급여 구조가 달라졌거나 휴직·상여·연차 관련 사정이 있다면 단순 입력값만으로 확정 금액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3개월을 단순히 90일로 고정하거나 월급 세 달을 기계적으로 더하는 방식은 실제 기간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급과 기타수당 외에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하는 구조를 보여 줍니다. 어떤 항목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급여의 성격과 지급 조건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통상임금과의 비교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FAQ는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이 점 때문에 급여 항목을 단순화하면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지, 상여의 지급 기준은 무엇인지, 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산기 입력 전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3. 퇴직일 입력 방식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퇴직일자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입사일·퇴직일을 잘못 입력하면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계산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 휴직, 육아휴직 등 특정 기간의 처리 역시 개별 사실관계와 법령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확인하고 퇴직일 입력 기준을 맞춥니다.
-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기본급·수당·상여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지 검토합니다.
- 실제 정산 전에는 회사의 산정 내역과 고용노동부 계산 결과를 비교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13일.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구성, 휴직·제외기간 등에 따라 실제 퇴직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노무 자문이나 확정 정산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