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배당금, 이자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불어닥칠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폭탄을 미리 스캔하세요.

국세청 2024년 최신 세법 기준 (업데이트됨)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합쳐서 2천만 원이 넘는다면? 세금 폭탄 주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0
진단 결과: 귀하의 과세 유형✅ 분리과세 (원천징수 종결)
예상 원천징수/종소세액
(러프 추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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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로, 15.4%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부담이 적은 최적의 상태입니다.

* 본 계산기는 대략적인 위험도 파악을 위한 계산기이며, 실제 부과세금은 배당가산액(Gross-up) 및 공제 내역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문난 '금융소득 2천만 원'의 함정, 내 세금 안전 지대는?

"돈이 돈을 벌어온다"며 기뻐했던 예적금 이자와 달러/국내 주식 배당금. 하지만 그 모든 합산 금액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순간 당신의 세금 체계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은행/증권사가 깔끔하게 15.4% 분리과세로 징수하고 끝나지만, 마의 기준선을 넘으면 내 모든 근로/사업 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부과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즉시 탈락 및 건보료 수십만 원 폭발의 원흉이 되기도 합니다. 다계산닷컴 '금융소득 계산기'는 국세청 최신 세법 기준으로 당신의 종합과세 위험성을 즉시 경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Q.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개별적으로 납세 의무가 완전 종결됩니다.
Q. Q. 2천만 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하는 금액 전체가 아닌,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 했던 15.4%를 초과하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Q. Q.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있나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연간 합산소득(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 전액이 합산됨)이 상향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영구 박탈되고, 무서운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자동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