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출근하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나 — 휴일근로수당 계산 순서
먼저 알아둘 점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사흘이고, 27일 일요일이 이어집니다. 26일이 토요일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설날·추석 연휴가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
먼저 알아둘 점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사흘이고, 27일 일요일이 이어집니다. 26일이 토요일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설날·추석 연휴가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을 두고,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에 출근하는 사람은 평일과 다른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얼마를 더 받는지는 사업장 규모, 임금 형태, 근무 시간, 회사가 미리 합의한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그 판단 순서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그리고 회사 급여 담당자의 계산으로 확정됩니다.
예시 수치는 다계산 시급 계산기와 같은 기준을 씁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입니다.
1.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는 사업장인지 먼저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시행령은 그 휴일을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 추석 연휴 사흘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추석 연휴는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쉬어도 그날 임금이 나오고, 출근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정하지 않았다면 법으로 가산수당을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을 빼고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셉니다.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도 들어갑니다.
2. 가산율은 근무 시간으로 갈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100%를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50%가 따로 붙고,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둘 다 더합니다.
시급 10,320원인 사람이 추석 당일 출근한 경우입니다.
- 8시간 근무: 근로임금 82,560원에 가산 50% 41,280원이 붙어 123,840원
- 10시간 근무: 근로임금 103,200원, 8시간분 가산 41,280원, 초과 2시간분 가산 20,640원을 합쳐 165,120원
- 10시간 중 마지막 2시간이 밤 10시 이후라면 야간가산 10,320원이 추가돼 175,440원
시급 계산기에서 시급을 넣으면 나오는 월급은 이런 가산이 없는 소정근로 기준 금액입니다. 휴일 출근분은 위의 방식으로 따로 얹어 보면 됩니다.
3. 월급제와 시급제는 받는 항목이 다릅니다
같은 8시간을 일해도 임금 형태에 따라 명세서에 찍히는 항목이 달라 혼란이 잦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 임금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에 출근하면 근로임금 100%와 가산 50%, 합쳐 통상시급의 150%만 추가로 받습니다.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면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이 11,962원이고, 8시간 출근분 추가 지급액은 143,544원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추석이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이었다면 쉬었어도 받았을 유급휴일 임금 100%가 먼저 있고, 출근했으니 근로임금 100%와 가산 50%가 더 붙습니다. 합치면 통상시급의 250%입니다. 시급 10,320원 기준 8시간이면 유급휴일 임금 82,560원에 휴일근로분 123,840원을 더한 206,400원입니다.
여기서 조건 하나가 중요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임금이 생기는 것은 그 공휴일이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날이었을 때입니다. 평일에만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면 토요일인 26일에는 원래 근무가 없으니 쉬어도 별도 임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날 출근하면 휴일근로 가산은 적용됩니다.
4. 회사가 미리 합의한 제도가 있으면 결과가 바뀝니다
- 휴일대체: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맞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석 당일은 평일이 되어 가산수당이 없고, 대신 바꾼 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개별 근로자와의 구두 약속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보상휴가제: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가산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을 포함한 12시간분의 휴가가 기준입니다.
- 포괄임금 계약: 월급에 고정 연장·휴일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적힌 계약이라도, 실제 휴일근로가 계약에 적힌 시간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5. 27일 일요일과 26일 토요일은 따로 봅니다
- 27일 일요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주휴일입니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주휴일 근무도 휴일근로이므로 같은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 26일 토요일: 주 5일 사업장에서는 보통 무급휴무일인데 이날은 공휴일과 겹칩니다. 쉬는 경우 유급 처리 여부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근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이므로 휴일근로 가산 대상입니다.
확인 순서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5인 미만이면 근로계약서의 공휴일 조항을 봅니다.
- 내 임금 형태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구분하고, 시급제라면 추석 연휴 각 날이 원래 근무일이었는지 확인합니다.
-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시급제는 계약서의 시급을 그대로 씁니다. 시급 계산기의 월급 결과를 209로 나눠 역산해도 됩니다.
- 실제 근무 시간을 8시간 이내와 초과, 밤 10시 이후로 나눠 가산율을 곱합니다.
- 회사에 휴일대체나 보상휴가 서면 합의가 있는지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 10월 급여명세서에서 휴일근로수당 항목과 시간이 맞게 찍혔는지 대조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사장이 명절이라 특별히 수고비만 준다고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고비 명목과 무관하게 법정 가산수당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고비가 계산된 가산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휴에 하루만 출근하고 다른 날 쉬라고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가능합니다. 합의 없이 사장이 개별적으로 통보한 것이라면 출근한 날은 휴일근로로 가산수당 대상이고, 쉬라고 한 날은 별도의 휴가로 봅니다.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이 5인 이상이면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과 연차가 제외되지만,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원래 근무일에 출근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57조(보상 휴가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다계산 시급 계산기
기준일: 2026년 9월 11일. 예시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과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의 안내나 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