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한 안에서 협의하는 돈입니다
먼저 알아둘 점 부동산 계약을 하고 중개보수를 낼 때, 많은 분이 중개사가 부른 금액을 그대로 냅니다. 그런데 중개보수는 정해진 가격표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거래 금액 구간별로 요율의 상한만 정해 두었고, 실제 금액은 그 한도 안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정하도록 하…
먼저 알아둘 점
부동산 계약을 하고 중개보수를 낼 때, 많은 분이 중개사가 부른 금액을 그대로 냅니다. 그런데 중개보수는 정해진 가격표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거래 금액 구간별로 요율의 상한만 정해 두었고, 실제 금액은 그 한도 안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한이라는 말은 그 이상 받을 수 없다는 뜻이지, 그만큼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협의할 수 있는 자리에서 협의하지 않고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 적용되는 상한 요율
2021년 10월 19일부터 적용 중인 기준이며, 2026년 9월 1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 매매·교환: 거래 금액에 따라 6개 구간으로 나뉘고 상한 요율은 0.6퍼센트에서 0.7퍼센트 사이입니다.
- 임대차: 마찬가지로 6개 구간이고 상한 요율은 0.5퍼센트에서 0.6퍼센트 사이입니다.
- 낮은 금액 구간에는 요율과 별도로 금액 한도가 붙습니다. 매매는 5천만 원 미만 25만 원, 2억 원 미만 80만 원이 한도이고, 임대차는 5천만 원 미만 20만 원, 1억 원 미만 30만 원이 한도입니다.
금액 한도가 붙는 구간에서는 요율로 계산한 값이 한도를 넘더라도 한도까지만 냅니다. 소액 거래에서 요율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산 순서
- 거래 유형을 먼저 정합니다. 매매인지 임대차인지에 따라 요율표가 다릅니다.
- 거래 금액으로 구간을 찾습니다. 임대차에서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으면 환산한 금액으로 구간을 봅니다.
- 그 구간의 상한 요율을 곱합니다.
- 금액 한도가 있는 구간이면 한도와 비교해 더 적은 쪽을 봅니다.
- 여기까지 나온 값이 최대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 아래에서 협의합니다.
협의할 때 확인할 것
중개보수는 계약서에 적는 항목입니다. 구두로 정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기준이 남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금액을 적고, 한 건의 거래에 중개사가 여럿 관여했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지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인지 포함인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다르고, 이 부분을 정하지 않으면 계산이 끝난 뒤에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것
중개보수를 깎아 달라고 하는 것이 결례인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제도 자체가 상한 안에서 협의하도록 설계돼 있으므로 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상한을 넘겨 요구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는 가격 협상이지 위법 문제는 아닙니다.
상한을 넘는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영수증, 요구받은 금액이 남아 있어야 하므로 기록을 남겨 두세요.
확인하는 곳
- 다계산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에서 거래 유형과 금액을 넣으면 구간별 상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요율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을 찾으면 볼 수 있습니다.
- 다계산 검증센터에 이 기준의 적용 기간과 최종 확인일, 변경 이력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개별 계약의 판단에는 계약서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