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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센터
다계산 계산기가 지금 어떤 공식 기준값을 쓰고 있는지, 언제 확인했는지, 무엇을 고쳤는지 공개합니다. 값이 바뀌면 계산기 코드와 이 페이지를 함께 수정하고 이력을 남깁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
현재 적용 기준
최근 확인: 2026.09.11
| 항목 | 현재 적용값 | 적용 기간 | 최종 확인일 | 공식 출처 | 사용 계산기 |
|---|---|---|---|---|---|
| 최저임금 (시급) | 10,320원 (월 209시간 환산 2,156,880원) | 2026.01.01 ~ 2026.12.31 | 2026.09.11 | 최저임금위원회 |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연차수당 계산기 |
| 국민연금 보험료율 | 9.5% (사업장가입자 근로자 4.75% + 사용자 4.75%) | 2026.01.01 ~ 2026.12.31 (2033년 13%까지 매년 0.5%p 인상) | 2026.09.11 | 국민연금공단 |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상한 6,590,000원 / 하한 410,000원 | 2026.07.01 ~ 2027.06.30 | 2026.09.11 | 국민연금공단 |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국민·기초연금 계산기 |
| 국민연금 A값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 | 3,193,511원 | 2026년 적용 | 2026.09.11 | 국민연금공단 | 국민·기초연금 계산기 |
| 건강보험료율 (직장가입자) | 7.19% (근로자 3.595% + 사용자 3.595%) | 2026.01.01 ~ 2026.12.31 | 2026.09.11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N잡러 건강보험료 계산기 |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대비 0.9448%) | 2026.01.01 ~ 2026.12.31 | 2026.09.11 | 보건복지부 |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
|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 | 0.9% | 2022.07.01 ~ | 2026.09.11 | 고용노동부 |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
| 실업급여 1일 상한·하한액 |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최저시급 × 8시간 × 80%) | 2026.01.01 ~ 2026.12.31 | 2026.09.11 | 고용노동부 |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월 349,700원 (단독가구 기준 최대) | 2026.01 ~ 2026.12 | 2026.09.11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연금 계산기 |
| 월세 세액공제 요건·한도·공제율 |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 7,000만 원) 이하, 월세액 연 1,000만 원 한도, 5,500만 원 이하 17%·초과 15% | 2024.01.01 이후 지급분 ~ (2026년 세제개편안: 한도 1,200만 원, 시행 전) | 2026.09.11 | 국세청 | 월세 환급액 계산기 |
| 건강보험 피부양자·소득월액보험료 소득 기준 | 연 소득 2,000만 원 | 2022.09 ~ | 2026.09.11 | 국민건강보험공단 | N잡러 건강보험료 계산기 |
공식 출처
기준값은 아래 기관의 고시·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언론 보도나 블로그 요약은 확인의 출발점으로만 쓰고, 값은 기관 자료로 다시 대조합니다.
업데이트 내역
- 2026.09.11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을 2026년 기준으로 수정
- 변경 전
-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12.95%, 국민연금 월 보험료 상한 265,500원
- 변경 후
-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13.14%,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적용
근거·이유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요율 안내 확인
- 2026.09.11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수정
- 변경 전
- 66,000원
- 변경 후
- 68,100원
근거·이유 2026년 하한액(66,048원)이 종전 상한액을 넘어 상한액이 함께 인상됨
- 2026.09.11국민·기초연금 계산기
A값·기준소득월액 상한·기초연금액을 2026년 기준으로 수정
- 변경 전
- A값 2,989,237원, 상한 590만 원, 기초연금 334,810원 (2024년 값)
- 변경 후
- A값 3,193,511원, 상한 659만 원, 기초연금 349,700원
근거·이유 국민연금공단 2026년 A값·상한액,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확인
- 2026.09.11월세 환급액 계산기
월세 세액공제 소득 요건과 한도를 현행 기준으로 수정
- 변경 전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공제 대상 월세액 연 750만 원 한도
- 변경 후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공제 대상 월세액 연 1,000만 원 한도
근거·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개정(2024.1.1 이후 지급분) 국세청 안내 확인
- 2026.09.11N잡러 건강보험료 계산기
소득월액보험료 추정에 쓰는 건강보험료율 수정
- 변경 전
- 7.09%
- 변경 후
- 7.19%
근거·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건강보험료율 확인
오류·정정 내역
잘못된 값이나 표현을 발견하면 숨기지 않고 무엇이 틀렸고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기록합니다.
- 2026.09.11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으로 표시하면서 2025년 요율을 적용하던 오류
- 변경 전
- 페이지에는 2026년 기준이라고 표시했으나 실제 계산은 2025년 요율(4.5%·3.545%·12.95%)을 사용
- 변경 후
- 2026년 요율로 계산식과 안내문을 모두 수정하고, 기준 확인일을 함께 표시
근거·이유 내부 점검에서 발견. 연봉 3,000만 원 기준 월 실수령액이 약 2,000원 과대 표시되었음
- 2026.09.11국민·기초연금 계산기
기준일을 2026년으로 표시하면서 2024년 A값·상한·기초연금액을 적용하던 오류
- 변경 전
- 2024년 값 적용
- 변경 후
- 2026년 값 적용, 예시표 재계산
근거·이유 내부 점검에서 발견. 월 300만 원·20년 가입 기준 예상액이 약 1만 원 과소 표시되었음
- 2026.09.11국민·기초연금 계산기
"전문가 팁" 표현과 동작하지 않는 "PDF 다운로드 (준비중)" 버튼 제거
- 변경 전
- 전문가 검수 없이 "전문가 팁"이라고 표시, 미완성 버튼 노출
- 변경 후
- "참고 사항"으로 표현을 바꾸고 미완성 버튼 삭제
근거·이유 실제 검토가 없는 전문가 보증 문구를 쓰지 않는다는 운영 원칙과 불일치
- 2026.09.11월세 환급액 계산기
2023년 이전 기준(총급여 7,000만 원·한도 750만 원)을 적용하던 오류
- 변경 전
- 총급여 7,000만~8,000만 원 구간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고, 월세 연 750만 원 초과분을 공제에서 제외
- 변경 후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 연 1,000만 원까지 반영
근거·이유 내부 점검에서 발견. 월세 100만 원·총급여 5,000만 원 기준 공제액이 1,275,000원으로 425,000원 과소 표시되었음
- 2026.09.11노인장기요양등급 예상 진단기
"실제 공단의 판정 알고리즘" 표현 수정
- 변경 전
- 실제 공단의 52개 판정 알고리즘을 1분 만에 확인
- 변경 후
- 공단 인정조사 항목을 참고해 단순화한 참고 계산으로 표현
근거·이유 바로 아래 "실제 판정과 다를 수 있다"는 안내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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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값을 발견하셨나요?
계산기 이름, 입력값, 기대한 결과와 근거 자료를 함께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이 페이지에 정정 내역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