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눈치 볼 필요 없는 월세 연말정산,
내가 내년 2월에 돌려받을 최대 금액을 확인하세요.
매달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방값. 그런데 혹시 이 월세 중 15%~17%를 연말정산 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월세를 냈다면(연 60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액은 최대 102만 원입니다. 다만 공제는 연말정산 결정세액 안에서만 되므로, 낼 세금이 102만 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면 집주인이 월세 올린대서 무서워요"라며 겁을 먹거나, 혹은 아예 신청 방법을 몰라 환급금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집주인 동의는 전혀 필요 없으며, 심지어 이사를 나온 후라도 최대 5년간 소급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요건은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며,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 원까지이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그 초과는 15%를 결정세액에서 뺍니다. 위 계산기에서 대상 여부와 공제율, 예상 공제액을 확인해 보세요.
이 계산기의 기준과 입력값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글입니다.
같은 거래·같은 신고에서 함께 확인하게 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