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12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 80%) 적용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보유·거주·양도 조건을 입력해 양도소득세 적용 가능성을 참고용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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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는 공개된 기준과 입력값을 바탕으로 참고 결과를 제공합니다. 기준일은 2026.08이며, 개인별 적용 결과와 최신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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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판 금액이 아니라 남긴 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이라면 실거래가 12억 원까지 비과세이고,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도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의 차익만 과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원), 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자 보유·거주 각 연 4%씩 최대 80%, 그 외 연 2%씩 최대 30%), 기본공제 250만 원, 기본세율(6~45%)과 지방소득세 10%를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단기 보유 중과세율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2년 미만 보유한 주택(70%·60% 단일세율)과 다주택 중과 대상은 별도 세율이 적용되며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시 1 — 1주택, 15억에 양도 (10년 보유·거주, 취득가 8억)
지방세 포함 약 282만 원
예시 2 — 같은 조건, 거주 없이 보유만 10년
지방세 포함 약 2,517만 원 — 거주 여부에 따라 약 9배 차이
Q.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 추가)하고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 12억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일시적 2주택 등 예외 규정이 많으므로 애매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Q.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취득세, 법무사·중개 수수료, 샷시 교체나 발코니 확장 같은 자본적 지출이 인정됩니다. 도배·장판 등 단순 수리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Q. 양도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부부 공동명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양도소득세는 인별 과세라서 공동명의면 차익이 절반씩 나뉘어 각자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고, 기본공제 250만 원도 각각 받습니다. 과세표준이 클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이 계산기의 기준과 입력값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글입니다.
같은 거래·같은 신고에서 함께 확인하게 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