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이자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불어닥칠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변동을 미리 스캔하세요.
예적금 이자와 국내외 주식 배당금은 각각 받을 때는 작아 보이지만, 세금은 이를 한 해 단위로 합산해 봅니다. 합산 금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과세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은행·증권사가 15.4%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이 근로·사업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소득 구간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건강보험에서도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세금 외의 부담이 함께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청이 공개한 세율 기준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와 예상 세액을 참고용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의 기준과 입력값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글입니다.
같은 거래·같은 신고에서 함께 확인하게 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