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배당금, 이자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불어닥칠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변동을 미리 스캔하세요.

국세청 비교과세 산식 · 2026.10.13 확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합쳐서 2천만 원이 넘는다면? 세금 변동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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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금융소득 합계액0 원
진단 결과: 귀하의 과세 유형✅ 분리과세 (원천징수 종결)
금융소득에 붙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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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로, 금융회사가 떼어 간 15.4%로 소득세 신고가 끝납니다. 다만 해외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 없이 받은 이자·배당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됩니다.

* 배당가산액(Gross-up)과 배당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참고 추정치입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신고 때 빼고 냅니다.

소문난 '금융소득 2천만 원'의 함정, 내 세금 안전 지대는?

예적금 이자와 국내외 주식 배당금은 각각 받을 때는 작아 보이지만, 세금은 이를 한 해 단위로 합산해 봅니다. 합산 금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과세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은행·증권사가 15.4%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이 근로·사업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소득 구간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건강보험에서도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세금 외의 부담이 함께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청이 공개한 세율 기준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와 예상 세액을 참고용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개별적으로 납세 의무가 완전 종결됩니다.
Q. 2천만 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소득 전체가 아니라 2천만 원 '초과분'만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세액과 금융소득 전체에 14%를 적용한 세액 중 큰 쪽을 내는 비교과세 방식이라,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원천징수된 15.4%보다 세금이 커집니다.
Q.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있나요?
세금과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금융소득을 포함한 연 소득 2,000만 원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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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의 적용 기준과 변경 이력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기본공제·1세대 1주택 비과세
6~45% 8단계 누진(과세표준 1,400만~10억 원), 기본공제 250만 원, 1주택 비과세 12억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2023.01.01 ~)
확인 2026.09.11 · 국세청
  1. 2026.10.13 정정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을 비교과세 산식으로 수정
  2. 변경 전·후 값과 근거는 검증센터 변경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