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0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늘까 — 비교과세로 계산하는 순서
먼저 알아둘 점 연말에는 정기예금 만기가 몰립니다. 몇 년 묵혀 둔 예금이 한 해에 만기가 되면 그해 이자가 한꺼번에 잡히고, 평소에는 생각도 안 하던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을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넘었다고 금융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알아둘 점
연말에는 정기예금 만기가 몰립니다. 몇 년 묵혀 둔 예금이 한 해에 만기가 되면 그해 이자가 한꺼번에 잡히고, 평소에는 생각도 안 하던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을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넘었다고 금융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 실제로 늘어나는지는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2,000만 원을 넘어도 세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비교과세입니다.
지금 적용되는 기준
2026년 10월 13일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금융소득 안내와 종합소득세 세율표로 확인한 기준입니다.
- 판정 단위: 본인의 1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2,000만 원 이하: 금융회사가 이자·배당을 줄 때 떼는 15.4퍼센트(소득세 14퍼센트, 지방소득세 1.4퍼센트)로 끝납니다.
- 2,000만 원 초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 비교과세로 세액을 정합니다.
- 예외: 해외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 없이 받은 이자·배당은 2,000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됩니다.
비교과세는 두 세액 중 큰 쪽입니다
국세청은 아래 두 가지를 계산해 큰 금액을 내도록 안내합니다.
- 종합과세 방식: 2,000만 원에는 14퍼센트를 적용하고, 2,000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합쳐 기본세율(6~45퍼센트)을 적용합니다.
- 분리과세 방식: 금융소득 전체에 14퍼센트를 적용하고,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는 따로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결국 2,000만 원을 넘는 부분이 다른 소득 위에 얹혀 몇 퍼센트 구간에 걸리느냐가 핵심입니다. 그 구간 세율이 14퍼센트보다 낮으면 분리과세 방식이 커서 세금이 늘지 않고, 높으면 그만큼 더 냅니다.
계산 예시
예시 1은 은퇴 후 다른 소득 없이 예금 이자만 3,000만 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 종합과세 방식: 2,000만 원 × 14% = 280만 원, 초과분 1,000만 원 × 6% = 60만 원, 합계 340만 원
- 분리과세 방식: 3,000만 원 × 14% = 420만 원
- 큰 쪽은 420만 원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462만 원입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15.4퍼센트와 같아서 추가로 낼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예시 2는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사람이 같은 이자 3,000만 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 종합과세 방식: 280만 원 + (1,000만 원 + 5,000만 원)에 대한 기본세율 864만 원 = 1,144만 원
- 분리과세 방식: 420만 원 + 5,000만 원에 대한 기본세율 624만 원 = 1,044만 원
- 큰 쪽은 1,144만 원입니다. 다른 소득에 원래 붙는 624만 원을 빼면 금융소득 몫은 520만 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572만 원입니다. 원천징수로 이미 낸 462만 원을 빼면 약 110만 원을 더 냅니다.
같은 이자 3,000만 원인데 한 사람은 추가 세금이 없고 다른 사람은 110만 원을 더 냅니다. 초과분 1,000만 원이 6퍼센트 구간에 걸리느냐 24퍼센트 구간에 걸리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이 놓치는 자리
첫째는 소득이 잡히는 해입니다. 이자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한 해의 소득입니다. 3년짜리 정기예금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받으면 3년 치 이자가 만기 연도에 모입니다. 만기를 두 해로 나눌 수 있다면 기준을 넘지 않게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는 배당입니다. 종합과세되는 배당에는 배당가산액이 더해지고 배당세액공제가 따로 계산됩니다. 배당 비중이 크다면 위 예시보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건강보험입니다. 세금과 별개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금융소득을 포함한 연 소득 2,000만 원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세금이 늘지 않은 예시 1 같은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
- 올해 받았거나 받을 이자·배당을 만기일과 지급일 기준으로 모두 더합니다.
- 2,0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 넘는다면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몇 퍼센트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 비교과세 두 방식을 계산해 큰 쪽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뺍니다.
-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로 따로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곳
- 다계산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에 이자, 배당,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넣으면 비교과세 방식으로 금융소득에 붙는 세금을 볼 수 있습니다. 배당가산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비교과세 산식 원문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금융소득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계산 검증센터에 이 계산기의 기준 확인일과 정정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안내와 필요한 경우 세무 대리인의 확인을 함께 받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