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승계 솔루션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세율 계산기

법 개정 반영!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비과세 한도와 예상 세금을 바로 확인하세요.

증여 계획

원

참고 사항

증여재산공제는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금액을 10년간 합산해 적용합니다.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의 공제는 10년마다 다시 쓸 수 있으므로, 증여 시점을 나누면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이전 10년의 증여를 입력받지 않으므로 합산 대상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상 세금 영수증

2026.09.11 기준 확인
납부할 예상 증여세
0원
실효세율: 0.00%
면제 한도액 (비과세)
0원
과세 표준 금액
0원

세율 구간별 계산 내역

1억 이하10%
5억 이하20%
10억 이하30%
30억 이하40%
30억 초과50%

증여세, 공제한도와 10년 합산이 핵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공제한도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고, 최근 10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모두 합산해 판단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관계별 공제한도와 증여세 기본세율(10~50% 누진)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를 보여줍니다. 부동산 평가액, 세대생략 할증, 혼인·출산 공제 등 개별 사정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순서

  • 과세표준 = 증여금액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누적 기준)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가 공제됩니다(계산기 미반영).
  •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는 산출세액의 30%(미성년·20억 초과 시 40%)가 할증됩니다(계산기 미반영).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증여자와의 관계공제한도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5,000만 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 원
직계비속 → 부모5,000만 원
기타 친족 (형제·사위·며느리 등)1,000만 원
타인공제 없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직계존속 증여는 별도로 최대 1억 원의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음).

증여세 기본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계산 예시

예시 1 — 성년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 증여

  1. 과세표준: 1억 5,000만 − 5,000만(공제) = 1억 원
  2. 산출세액: 1억 × 10% = 1,000만 원

증여세 약 1,000만 원 (자진신고 공제 전)

예시 2 — 성년 자녀에게 3억 원 증여

  1. 과세표준: 3억 − 5,000만 = 2억 5,000만 원
  2. 산출세액: 2억 5,000만 × 20% − 1,000만 = 4,000만 원

증여세 약 4,000만 원 (자진신고 공제 전)

자주 묻는 질문

Q. 10년 합산은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나요?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증여를 10년 단위로 합산해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7년 전 5,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번 증여에서는 공제 없이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직계존속으로 묶여 공제한도를 함께 씁니다.

Q. 증여세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중 누가 내나요?

받는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 의무자입니다. 증여자가 대신 내주면 그 세금도 추가 증여로 보아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시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주식 등은 등기·이체 기록으로 파악되기 쉬우므로 기한 내 신고로 3%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결혼 자금은 더 공제받을 수 있다던데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까지 혼인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출산 증여공제와 합쳐 통합 한도 1억 원이며,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 해당되는 경우 별도로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이 계산기의 기준과 입력값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글입니다.

함께 보는 계산기

같은 거래·같은 신고에서 함께 확인하게 되는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의 적용 기준과 변경 이력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000만, 미성년 자녀 2,000만, 직계존속 5,000만, 기타 친족 1,000만 원 + 혼인·출산 공제 통산 1억 원 (2024.01.01 이후 증여분 ~)
확인 2026.09.11 · 국세청
  1. 2026.09.11 업데이트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통산 1억 원) 선택 항목 추가
  2. 변경 전·후 값과 근거는 검증센터 변경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