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목록
2026년 10월 13일 다계산 가이드 · 주거·생활경제

만 나이로 통일됐는데 술·담배·군대는 왜 아직 '연 나이'일까

먼저 알아둘 점 2023년 6월 28일부터 행정과 민사에서 쓰는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됐습니다. 법령, 계약서, 공문서에 적힌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읽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술을 살 때나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는 여전히 생일과 관계없이 태어난 해만 봅니다.…

먼저 알아둘 점

2023년 6월 28일부터 행정과 민사에서 쓰는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됐습니다. 법령, 계약서, 공문서에 적힌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읽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술을 살 때나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는 여전히 생일과 관계없이 태어난 해만 봅니다. 이것이 연 나이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모든 나이를 바꾼 것이 아니라, 따로 정해 둔 영역은 그대로 둔 결과입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헷갈리면 계약이나 신청에서 한 해를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나이 계산법

  • 만 나이: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올해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1을 더 뺍니다.
  • 연 나이: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뺍니다. 생일은 보지 않습니다.
  • 세는 나이: 연 나이에 1을 더합니다. 일상에서 쓰던 방식이지만 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2000년 8월 15일에 태어난 사람은 2026년 10월 13일 현재 만 26세, 연 나이 26세, 세는 나이 27세입니다. 생일이 지나기 전인 2026년 5월이었다면 만 나이는 25세가 됩니다.

연 나이를 그대로 쓰는 곳

2023년 6월 22일 법제처 안내에서 확인한 기준입니다. 법제처는 1년 단위로 운영해야 하는 제도는 이번 통일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술·담배 구매: 청소년보호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봅니다. 2026년에는 2007년생부터 생일과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살 수 있습니다.
  • 병역: 병역법도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계산합니다. 2026년에는 2007년생이 병역판정검사 대상입니다.
  •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공무원임용시험령은 응시 연령을 해당 연도 기준으로 봅니다. 2023년 안내에서는 7급 이상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는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방식이면 2026년에는 각각 2006년생, 2008년생부터입니다.

원래부터 만 나이였던 곳

통일법 시행으로 달라지지 않은 제도도 많습니다. 이미 만 나이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 시점
  • 정년: 사업주는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 경로우대: 교통비나 공공시설 요금 할인 대상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 초등학교 입학: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2026년에 만 6세가 되는 2020년생은 2027년 3월에 입학합니다.

헷갈릴 때 확인하는 순서

  1. 법령이나 약관에 "만"이 적혀 있지 않아도 2023년 6월 28일 이후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읽습니다.
  2. 술·담배, 병역, 공무원 시험처럼 따로 정한 영역인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는 태어난 해만 봅니다.
  3. 보험이나 금융 상품의 가입 나이는 상품마다 기준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합니다.
  4.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 나이는 계산기로 한 번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곳

  • 다계산 만 나이 계산기에 생년월일을 넣으면 오늘 기준 만 나이와 연 나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계산 원칙은 민법 제158조와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있습니다.
  • 연 나이를 유지한 영역은 법제처의 만 나이 통일법 안내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나이 기준은 해당 법령 원문과 소관 기관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