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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다계산 가이드 · 급여·근로

연봉 4,000만 원 실수령액은 월 293만 원 — 2026년 4대보험과 간이세액표로 한 줄씩 계산

먼저 알아둘 점 연봉 4,000만 원을 12로 나누면 월 333만 원이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그보다 40만 원가량 적습니다. 무엇이 얼마씩 빠지는지 한 줄씩 보면, 연봉 협상이나 이직 제안을 받을 때 월 실수령액을 직접 가늠할 수 있습니다. 빠지는 돈은 두 묶음입니다. 국민…

먼저 알아둘 점

연봉 4,000만 원을 12로 나누면 월 333만 원이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그보다 40만 원가량 적습니다. 무엇이 얼마씩 빠지는지 한 줄씩 보면, 연봉 협상이나 이직 제안을 받을 때 월 실수령액을 직접 가늠할 수 있습니다.

빠지는 돈은 두 묶음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4대보험료, 그리고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4대보험은 요율로,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정해집니다.

지금 적용되는 기준

2026년 9월 11일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2026년 10월 1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로 확인한 기준입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 원(2026년 7월~2027년 6월)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0.9%
  •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뺀 월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금액.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당 정해진 금액을 뺍니다(2026년 3월부터 1명 20,830원, 2명 45,830원).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라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연봉 4,000만 원, 본인 1명

월급 333만 3,333원 중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보험료와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313만 3,333원입니다.

  • 국민연금: 148,833원
  • 건강보험: 112,643원
  • 장기요양보험: 14,801원
  • 고용보험: 28,200원
  • 근로소득세: 84,620원
  • 지방소득세: 8,460원

빠지는 돈은 모두 39만 7,557원이고, 실수령액은 월 약 293만 5,775원입니다. 이 가운데 세금은 9만 3천 원 남짓이고, 나머지 30만 원 이상이 4대보험료입니다. 실수령액을 가장 크게 줄이는 것은 소득세가 아니라 보험료라는 뜻입니다.

가족과 연봉이 바뀌면

같은 연봉 4,000만 원이라도 배우자와 8~20세 자녀 1명을 공제대상가족으로 올리면(본인 포함 3명, 자녀 1명) 근로소득세는 15,070원, 지방소득세는 1,500원으로 줄어 실수령액이 월 약 301만 2,285원이 됩니다. 4대보험료는 가족 수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본인 1명, 식대 20만 원 비과세를 같은 조건으로 연봉만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봉 3,000만 원: 월 실수령액 약 224만 4,430원
  • 연봉 4,000만 원: 월 실수령액 약 293만 5,775원
  • 연봉 5,000만 원: 월 실수령액 약 357만 1,530원

연봉이 1,000만 원 오를 때 월 실수령액은 63만~69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월 세전 증가분 83만 원 중 일부가 보험료와 세금으로 함께 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놓치는 자리

첫째는 공제대상가족 신고입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을 공제대상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데 회사에 신고하지 않으면 매달 소득세가 더 떼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긴 하지만 그동안 월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둘째는 간이세액표 비율 선택입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액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최종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는 실제 급여명세서와의 차이입니다. 보험료는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원 단위 끝수 처리 방식도 있어, 계산 결과와 몇 원에서 몇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있는 달은 그 달 급여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곳

  • 다계산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연봉, 비과세 식대, 공제대상가족 수, 8~20세 자녀 수를 넣으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항목별 공제액과 실수령액을 볼 수 있습니다.
  • 간이세액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와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계산 검증센터에 4대보험 요율과 간이세액표의 적용 기간·확인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보수월액 신고, 상여 지급, 공제대상가족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