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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다계산 가이드 · 급여·근로

입사 1년 되는 날 퇴사하면 연차 15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 마지막 근무일 하루 차이

먼저 알아둘 점 입사 1주년을 채우고 그만두면 연차 15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1년을 꽉 채운 날까지만 일하고 나가면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연차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날이 아니라 그다음 날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근무일이 하루 차…

먼저 알아둘 점

입사 1주년을 채우고 그만두면 연차 15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1년을 꽉 채운 날까지만 일하고 나가면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연차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날이 아니라 그다음 날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근무일이 하루 차이 나면 받을 수 있는 연차가 최대 11일에서 최대 26일로 바뀝니다. 퇴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이 하루를 먼저 세어 봐야 합니다.

지금 적용되는 기준

2026년 10월 15일 근로기준법 제60조, 대법원 판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원문으로 확인한 기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 같은 조 제2항: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깁니다. 첫 1년 동안 생기는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연차를 쓸 권리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고 봤습니다.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생기는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 고용노동부 2021년 12월 16일 행정해석 변경: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즉 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긴다고 정리했습니다. 정규직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같은 보도자료 기준으로 365일 근로하고 퇴직하면 최대 11일분,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면 최대 26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2025년 11월 3일(월)에 입사해 첫 1년 동안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월 통상임금은 300만 원, 하루 8시간 근무로 가정합니다.

  • 1일 통상임금: 300만 원 ÷ 209시간 × 8시간 = 약 114,833원
  • 입사 후 1년이 끝나는 날: 2026년 11월 2일(월)
  • 366일째: 2026년 11월 3일(화)

예시 1은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11월 2일인 경우입니다.

  • 근로관계가 365일째에 끝났으므로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 받을 수 있는 연차: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최대 11일
  • 연차수당: 114,833원 × 11일 = 약 126만 원

예시 2는 마지막 근무일을 하루 늦춰 2026년 11월 3일까지 일한 경우입니다.

  • 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있으므로 15일이 생깁니다.
  • 받을 수 있는 연차: 11일 + 15일 = 최대 26일
  • 연차수당: 114,833원 × 26일 = 약 299만 원

하루를 더 일했을 뿐인데 연차수당이 약 172만 원 차이 납니다.

사람들이 놓치는 자리

첫째는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헷갈리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 날을 퇴직일로 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마지막 근로일이 지나면 그다음 날에는 근로자 지위가 없다고 봤습니다. 서류상 퇴직일이 366일째에 찍혀도 그날은 일한 날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준은 서류상 퇴직일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366일째 이후여야 합니다.

둘째는 남은 연차로 날짜를 맞추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출근을 앞당기고 남은 연차를 붙여 쓰면, 출근하지 않아도 연차를 쓰는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집니다. 다만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연차 사용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퇴사 일정은 회사와 미리 합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는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연차의 소멸입니다. 이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회사가 법에 정해진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남은 일수에 대한 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예시의 11일은 사용 촉진이 없었다고 가정한 숫자입니다.

넷째는 수당 금액의 기준입니다. 법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1일 금액이 예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

  1. 근로계약서에서 입사일을 확인합니다.
  2. 입사일로부터 1년이 끝나는 날과 그다음 날(366일째)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3. 마지막 근무일이 366일째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남은 연차로 맞출 수 있는지도 같이 봅니다.
  4. 1년 미만 기간의 연차를 몇 일 썼는지, 회사가 사용 촉진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5. 퇴직 후 14일 안에 연차수당이 정산됐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곳

  • 다계산 퇴사일·연차 정산 계산기에 마지막 출근일과 남은 연차를 넣으면, 연차를 모두 쓰고 끝나는 날짜를 볼 수 있습니다.
  • 다계산 연차수당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일수를 넣으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원문은 고용노동부 2021년 12월 16일 보도자료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은 회사 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