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에서 세금이 붙느냐 마느냐는 결제한 총액이 아니라 관세청이 정한 면세 기준을 넘었는지로 갈립니다. 2026년 기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발송한 목록통관 대상은 20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관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한 값이며, 변경 이력은 검증센터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을 1원이라도 넘는 순간 면세가 사라지고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초과분에만 붙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50달러 근처의 주문은 판매국 안의 배송비가 붙느냐, 같은 판매자에게서 같은 날 여러 건을 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구분 | 기준 | 비고 |
|---|---|---|
| 일반 (목록통관·일반수입신고)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 초과하면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 |
| 미국발 목록통관 | 물품가격 미화 200달러 이하 | 발송 국가가 미국인 목록통관 대상에 한한다 |
| 부가세 | 10% | 관세를 포함한 금액에 적용 |
| 관세 | 품목별 세율 | 품목 분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
면세 판정의 물품가격에는 판매국 안의 배송비·세금이 포함되고 국제 배송비는 빠집니다. 과세로 넘어가면 과세가격에 국제 운임·보험료가 포함됩니다. 의약품·건강기능식품처럼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품목은 금액과 관계없이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며, 요건 확인이 따로 필요합니다.
예시 1 — 독일에서 물건값 140달러 + 독일 내 배송비 15달러
물건값만 보면 면세 같지만, 현지 배송비까지 더하면 기준을 넘는다
예시 2 — 같은 판매자에게서 같은 날 산 90달러 + 80달러를 두 번에 나눠 받음
초과분 20달러가 아니라 170달러 전체에 세금이 붙는다. 구매일이 달랐다면 각각 면세
Q. 150달러를 살짝 넘으면 넘은 만큼만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면세 기준을 넘는 순간 면세가 사라지고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준 근처라면 주문을 나누거나 금액을 조정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배송비도 세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판매국 안의 배송비는 면세 판정에도 들어갑니다. 한국까지 오는 국제 배송비는 면세 판정에서 빠지지만, 과세 대상이 되면 과세가격에 국제 운임과 보험료가 더해집니다.
Q. 나눠서 주문하면 항상 면세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해외 판매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받으면 합쳐서 판정합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다르거나 구매일이 다르면, 2022년 11월 17일 이후로는 같은 날 도착해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Q. 계산 결과와 실제 고지 금액이 다릅니다.
품목 분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환율은 고시환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예상액이며 실제 세액은 통관 시점의 분류와 환율로 정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세청 또는 통관 대행 업체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의 기준과 입력값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글입니다.
같은 거래·같은 신고에서 함께 확인하게 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