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연차 정산 계산기

남은 연차를 붙여 퇴직일을 정할 때 주휴일·연차수당·퇴직금 발생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참고 계산합니다.

이 날 다음 날부터 남은 연차를 평일에 하나씩 씁니다.

KRW
연차를 모두 쓰면 끝나는 날

남은 연차를 평일에 이어 쓸 때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짜입니다.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마지막 출근일부터 달력 일수

6 일

연차 기간에 낀 주말

1 일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 500,000

주휴수당과 퇴직일

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질 때 생깁니다. 고용노동부 해석(2021.8.4)은 월~금 개근 후 토요일에 퇴직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토요일은 보통 무급 휴무일이며, 월급제라면 주말분은 이미 월급에 들어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계속근로 1년)과 연차 사용 기간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일 때 생깁니다. 연차를 쓰는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이어지지만,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연차 사용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1년 요건이 걸려 있다면 연차 사용 일정과 퇴직일을 회사와 미리 정하세요. 이 계산은 공휴일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퇴직일을 정할 때 연차와 주휴일이 미치는 영향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입니다. 남은 연차를 붙여 퇴직일을 정하면 연차 기간에 들어 있는 주휴일에도 임금이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는지에 따라 퇴직금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주휴일·퇴직급여 규정을 바탕으로 그 차이를 참고용으로 보여 줍니다. 실제 처리는 취업규칙과 회사의 정산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차 소진 중에도 급여(주휴수당)가 나오나요?
연차 유급휴가를 쓰는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그 주를 개근한 것이 됩니다.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그 주 주휴일도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Q. 목요일 퇴사 vs 금요일 퇴사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고용노동부 해석(2021.8.4)은 월~금을 개근해도 토요일에 퇴직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고,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생긴다고 봅니다. 월급제라면 주말분은 이미 월급에 들어 있어 따로 더 받는 돈은 아닙니다. 시급제라면 퇴직일을 회사와 미리 확인하세요.
Q. 연차 소진 중에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연차를 쓰는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이어지므로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갑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 요건입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한 달 개근에 1일씩, 최대 11일이라 남은 연차로 늘릴 수 있는 기간은 짧고,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이 계산기의 기준과 입력값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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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의 적용 기준과 변경 이력

  1. 2026.10.13 정정입사일 칸과 주말 2일 유급 계산 오류
  2. 변경 전·후 값과 근거는 검증센터 변경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