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를 붙여 퇴직일을 정할 때 주휴일·연차수당·퇴직금 발생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참고 계산합니다.
이 날 다음 날부터 남은 연차를 평일에 하나씩 씁니다.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마지막 출근일부터 달력 일수
6 일
연차 기간에 낀 주말
1 일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 500,000
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질 때 생깁니다. 고용노동부 해석(2021.8.4)은 월~금 개근 후 토요일에 퇴직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토요일은 보통 무급 휴무일이며, 월급제라면 주말분은 이미 월급에 들어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계속근로 1년)과 연차 사용 기간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일 때 생깁니다. 연차를 쓰는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이어지지만,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연차 사용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1년 요건이 걸려 있다면 연차 사용 일정과 퇴직일을 회사와 미리 정하세요. 이 계산은 공휴일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기준과 입력값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글입니다.
같은 거래·같은 신고에서 함께 확인하게 되는 기준입니다.